국회 자유투표제 명문화
수정 2002-02-26 00:00
입력 2002-02-26 00:00
또 광역의원 선거에서 1인2표제를 도입하고,지구당의 읍·면·동 연락소를 폐지하되 지구당과 구·시·군 연락소에 각각 2인과 1인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이만섭(李萬燮) 의장이 오는 5월 말 임기만료 전에 첫 적용받을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올 지방선거를 현행 법규대로 6월13일 실시한다는데 합의하고,그동안 선거권이 없던 20세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영주권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출마자의 기탁금은 각각 3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낮췄고,후보등록자는 소득세와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도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2-02-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