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등 고위층과 친분 속여 4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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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1 00:00
입력 2002-02-21 00:00
서울 북부경찰서는 20일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채권을 싸게 구입해준다고 꾀어 수억원을 가로챈 전 육군 준위 이모(60)씨 등 6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51·여)씨를 수배했다.

이씨 등은 2000년 7월 서울역 G커피숍에서 오모(56·사업)씨에게 “1억원짜리 산업금융채권 30∼50매를 싼값에 사주겠다.”며 1억 3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02-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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