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피해 국가상대 첫 소송
수정 2002-02-20 00:00
입력 2002-02-20 00:00
정부의 보호시책으로 크게 늘어난 야생조수로 인한 농가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배소가 제기돼 결과가주목된다.
경남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조동규(68)씨는 지난 가을 멧돼지떼가 자신의 논 8600㎡에 피해를 입혔다며 정부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9일 밝혔다.피해청구금액은 340만원.
조씨는 소장에서 “야생조수 포획금지 등을 규정한 법률때문에 농민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창 이정규기자 jeong@
2002-02-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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