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씨 첫 과태료 징계
수정 2002-02-19 00:00
입력 2002-02-19 00:00
두 변호사는 2000년 5월 이씨가 검찰에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될 당시 이씨로부터 각각 수임료 1억원을 받고 임휘윤(任彙潤) 당시 서울지검장과 김모 주임검사를 상대로 변호 활동을 하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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