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 올 405건 손질
수정 2002-02-19 00:00
입력 2002-02-19 00:00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12건의 행정제도 개선 과제를 접수,이 가운데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405건을 선정했다.행자부는 다음달 30일까지 관련 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5월쯤 제도개선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현실에 맞지 않은 법령=지방세법에 따르면 규정보다 많이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의 이자율이 1일 1만분의 2(연리 7.3% 정도)로 시중금리보다 높다.
도로교통법에 황색실선이 없는 도로는 시속 50∼60㎞로달릴 수 있다.그러나 주택가의 이면도로와 소방도로에 대한 속도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이같은 속도로 달려도 위법이 아니다.이들 도로에서는 시속 25㎞ 이하 운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해에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 5일 이내에 최종보고를 한 뒤 15일 이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조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확한 조사가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늘리고 조사기간안에 누락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추가 조사기간을 설정,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행정제도=민원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현재는 읍·면·동장의 장애인 검진의뢰서를 발부받고,해당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뒤 진단서를 다시 행정기관에 사진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읍·면·동장이 이를검토한 뒤 2∼3일 안에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다.의료기관에서 직접 행정기관으로 진단서를 통보하면 복잡한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단독정화조는 1년에 한번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한다.농·어촌의 경우 1가구당 인원은 대부분 2∼3명에 불과한데다 정화조 사용 횟수도 극히 적거나 사용하지 않는일도 많아 정기 청소가 필요없다. 현행 대학입학시험 응시원서가 학교마다 규격과 양식이 달라 자원낭비 및 학생들이 원서를 작성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이밖에 기술사 및 기사 등 국가공인 기술자격증 시험의 원서접수를 인터넷으로 가능케 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2-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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