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멸 하천편입 토지 연말까지 추가 보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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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19 00:00
입력 2002-02-19 00:00
건설교통부는 시효가 지나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추가 보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90년말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1043만3000평(1843억원)의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추가 보상을 실시하게 됐다고설명했다.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은 올해말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지난 84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4886만5000평 가운데 3421만2000평이 보상 청구 기간인 90년말까지 보상을 받았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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