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과다복용 자살 조제해준 병원도 책임”
수정 2002-02-18 00:00
입력 2002-02-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씨가 매우 예민하고 충동적인 상태로 자살 기도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고려하면 약물을 소량으로 나눠 투약하거나 약물을정시에 복용하는지 수시로 관찰해야 했으나 병원측은 일시에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일분의 약을 일시에 조제한 뒤 관찰을 소홀히 한 만큼 이씨의 음독 사망에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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