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교수 75% “기여우대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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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18 00:00
입력 2002-02-18 00:00
연세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경북대 등 전국 13개 대학 16명의 헌법학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여우대제의 헌법적 타당성에대한 설문조사’ 결과,75%인 12명이 ‘기여우대제 도입이헌법에 합치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연세대에 따르면 조건없이 합치한다는 견해를 밝힌 교수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교육기회 균등의 헌법 원칙이충실히 존중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4명이었다.1명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합헌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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