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불법취득 농지 구속뒤 편법매각 의혹
수정 2002-02-16 00:00
입력 2002-02-16 00:00
J영농법인은 지난해 12월17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날 이씨로부터 농지 20만평을 넘겨받은 뒤 서산시청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으며 이씨는 J영농법인으로부터 받을 매각 잔금 11억8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위해 계열사인 S사 명의로 5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농지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했다.J영농법인은 대표이사선모(29)씨와 감사 박모(60)씨가 G&G그룹의 임직원인데다가 조합의 다른 이사들도 영농경력이 없어 농지법상 대표이사 및 정식 조합원 자격 요건에 위배된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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