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불법취득 농지 구속뒤 편법매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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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16 00:00
입력 2002-02-16 00:00
G&G그룹 회장 이용호씨가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를 구속된 뒤에도 위장 영농법인을 설립,편법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이씨는 지난 99년 농지법상 일반 기업이 보유할 수 없는 충남 서산시 장동 450번지 일대 농지 28만평을 매입한 뒤 2000년 서산시청으로부터 제3자 매각처분 명령을 받았다.이씨는 그뒤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기 위해 G&G그룹 임직원의 명의로 설립한 J영농법인에 20만평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J영농법인은 지난해 12월17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날 이씨로부터 농지 20만평을 넘겨받은 뒤 서산시청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으며 이씨는 J영농법인으로부터 받을 매각 잔금 11억8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위해 계열사인 S사 명의로 5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농지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했다.J영농법인은 대표이사선모(29)씨와 감사 박모(60)씨가 G&G그룹의 임직원인데다가 조합의 다른 이사들도 영농경력이 없어 농지법상 대표이사 및 정식 조합원 자격 요건에 위배된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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