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건축주보호’ 서비스
수정 2002-02-15 00:00
입력 2002-02-15 00:00
건축물 허가신청이 이뤄진 후 곧바로(1∼2일이내) 건축주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이 바로 그 것.
‘건축 부조리 차단 프로그램’의 하나인 구청장 명의의이 안내문에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또 부조리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요령과감사부서의 직통라인 등을 알려 건축주가 행정기관에서의각종 불이익에 대응하고 부조리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했다.
특히 건축주가 요구할 경우 감사담당직원이 직접 방문·상담해 각종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기로했다.
이같은 제도는 건축민원이 90%이상 대행 건축사에 의해처리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축주의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 개입또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다.
한편 강북구가 건축주에게 소개한 건축 부조리 유형은 담당공무원을 빙자한 업무처리 급행료 요구,위법 건축물의담당공무원 무마비 요구,잘못된 건축관행을 거론하며 건축주의 무지를 이용한 금품수수 등이다.
이동구기자
2002-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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