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11곳 방사능 초과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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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8 00:00
입력 2002-02-08 00:00
환경부는 7일 전국 150개 지점 지하수의 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지점에서 라돈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잠정기준(4000pCi/ℓ)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초과 지점은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2리 박모씨 집(1만1384pCi/ℓ),충남 공주시 사곡면 동대리 통진포직판장(1만1986),충북 영동군 용화초등학교(5327)등이다. 연구를 맡은 국립환경연구원 임연택(林蓮澤) 수질연구부장은 “이번 조사결과 국내 방사성 물질의 평균 검출농도는 국제방사성협회(ICRP) 등이 정한 ‘인체 허용 위해도’의 1/3∼1/1만에 불과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라돈(222RN)=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가스.우라늄 붕괴과정에서 생성된 라듐이 재차붕괴해 생성된다.호흡기나 소화기관으로 인체에 흡입되며 폐암,위암을 유발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류길상기자
2002-02-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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