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환씨 감세 청탁 1억 수뢰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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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7 00:00
입력 2002-02-07 00:00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의 세금감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朴用錫)는 6일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구속)씨가 사채업자최모(42)씨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금명간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신씨가 1억원 중 일부를 세금감면 청탁 로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사용처를 추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1억원을 받아 나중에 50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반면 최씨는 ‘돌려받지 않았다.

’고 하는 등 진술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검찰은 최씨가 신 전 총장 여동생 승자(承子)씨를 통해 신씨를 소개받고 1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최씨의 주변 인물을7일 중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이인물과 승자씨를 통해 신씨를 소개받았으며,그 뒤 신씨는한 차례 안 전 청장을 만나 세금 감면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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