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제보자 사법판결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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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5 00:00
입력 2002-02-05 00:00
이후 회사로부터 해고됐고,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도당했다.
지금까지 9차례 이상 법정을 들락거리며 재판을 받고 있지만 판결이 쉬 나올 것 같지 않아 더욱 불안하다.재판을 1년이상 끌면서 약혼녀도 잃는 등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 정씨는 “이달에 법관 인사가 있는데 재판부가 바뀌면 언제판결이 끝날지 몰라 더욱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정씨만이 아니다.지난 98년 12월 철도차량의안전 사고 방치를 고발한 황하일(黃夏日·38)씨도 직장에서해고됐다. 황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투쟁을 함께 했던 조항민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도 있었다.현재 대법원에 사안이 계류중이다.
황씨는 “무작정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며 “하루 하루피가 마른다.”고 하소연했다.
이밖에도 감사원 6급 직원이었던 현준희씨,서울시 청소년수련과 수강비 절취에 대해 고발한 조성열씨 등도 지지부진한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공익 제보자들이 신속하게 명예를 회복하고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법부가공익제보 관련자들의 사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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