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 재분할때 증여세 내지 않아도
수정 2002-02-04 00:00
입력 2002-02-04 00:00
예를 들어 아버지의 사망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민법상 상속 지분(어머니 1.5대 자녀 1)에 따라 어머니는 6억원,자녀 1명은 4억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어머니와자녀가 협의해 이를 재분할해 어머니 5억원, 자녀 5억원을상속받기로했을 때 지금까지는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700만원을 내야 했으나앞으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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