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최고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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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1 00:00
입력 2002-02-01 00:00
불공정 거래를 금융당국에 제보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증권회사 임·직원들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연루됐는 지 여부를 해당 증권사의 고객들도 컴퓨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증권법학회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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