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명무실한 신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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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1 00:00
입력 2002-02-01 00:00
언론계의 고질적인 금품 경쟁을 타파하고 독자에게 신문을선택할 권리를 되돌려 주고자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시행한신문고시,곧 ‘신문공정경쟁 규약’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최근 본지가 신문고시 시행 100일을 넘긴 시점에서 신문시장 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경품 제공은 물론이고 독자 의사를 무시한 강제 투입,무차별적인 무가지 살포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여전히 판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신문을 새로 구독하면 발신자표시 전화기나 믹서·전기난로 등을 ‘사은품’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히 제공하고 있고,신문을 끊겠다고 통보한 뒤에도 몇달이고 계속 무료 투입한다는 것이다.각 신문사 지사·지국에서는 이같은 짓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다른 신문에서는 사은품을 돌리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할정도이며,이같은 규약 위반을 단속해야 할 신문공정경쟁위원회 관계자조차 신문고시 시행 이전에 비해 불공정행위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실토하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신문고시를 부활시킨 까닭은,거대 자본을 동원해 신문시장을 부당하게 장악하고 그 영향력으로 다시 사주 및 자사의 이익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족벌언론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따라서족벌언론의 거센 저항을 무릅쓰고 확정한 것이 지금의 신문고시다.구독료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두달 이상 신문을 공짜로 넣는 행위,구독을 거절한 독자에게 7일 넘게 강제 투입하는 행위 등 신문고시가 마련한 규제 대상들은 그나마 신문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다.그런데도 이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언론은 자본의 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현 실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신문고시가 유명무실해진 책임이 일차적으로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의 무관심에 있다고 본다.지금처럼 독자의 신고에만 의존해 소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정도로는,살인사건까지 불러온 신문시장의 과열경쟁을 막을 수 없다.더욱 능동적으로 신문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약 위반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현행 제도가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면스스로 정비·보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또 신문고시 부활을 주도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우리는 독자들에게도 당부한다.신문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큰뜻을 잊지 말고,각자가 신문고시위반을 감시·고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 기대한다.
2002-0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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