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특별법 개정시안 제출
수정 2002-01-29 00:00
입력 200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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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시안에서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정권의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확대 해석했다.
시안은 참고인과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상규명위의 조사권을 강화했다.위원회의 조사활동 기한도당초 ‘오는 4월까지’에서 ‘오는 9월15일까지’로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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