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당한 맥팔랜드씨 구인 거부
수정 2002-01-29 00:00
입력 2002-01-29 00:00
한강 독극물 사건은 지난해 3월 당시 맥팔랜드 부소장이포르말린을 한강에 방류,검찰에 고발되면서 시작됐다.검찰은 그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미군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기도 했다.그러나 법원은 지난해4월에 열린 재판에서 독극물 방류가 약식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맥팔랜드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상황이변하자 미군측은 태도를 바꿨다.미군은 지난해 8월 맥팔랜드씨에게 송달된 공소장 수령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10개월째 공전됐고 급기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던 것이다.
미군측은 ‘공무집행 중 범죄’에 관한 SOFA 제22조 3항을들어 1차적 재판권이 주한 미군에 있다는 주장이다. 포르말린의 방류 행위는 공무중에 있었던 범죄이기 때문에 1차 재판권이 미군에 있고 따라서 한국 법원의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환경 오염 행위가 공무일 수는없다.한·미 양국은 이같이 주장이 엇갈릴 경우에 대비해‘합의 의사록’를 따로 두고 있다.역시 22조 3항에서 ‘공무라 함은 공무집행 기간중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 지는것’이라고 못박고 있다.포르말린 방류는 명백히 ‘공무의기능’이 아니다.
미군은 더 이상 설득력 없는 억지를 그만두어야 한다.미군의 특수한 지위를 활용해 한국 사법부의 권한을 외면하려해서는 안된다.더구나 지난해 3월 약식 기소되었을 때 벌금을 순순히 미리 납부하지 않았던가.맥팔랜드씨는 미국의 군무원이기에 앞서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의 국민이 아닌가.
미국민이스스로 한국의 법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때 양국간에 국민적 신뢰는 돈독해질 것이다.독극물 방류사건 발생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군측의 억지는 한국민의 대미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미군측은 맥팔랜드씨가 한국 법정에 출석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
2002-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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