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매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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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8 00:00
입력 2002-01-28 00:00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車東旻)는 27일 부실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부도어음을 싼 값에 매입하도록 알선하고 매입업체로부터 수억원의 사례비를 받은 브로커 김모(56)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가 부실채권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일부 임원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점을중시,이형택(李亨澤) 전 전무 등 당시 예보 임원들의 연루여부를 캐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파산상태인 S종금이 보유한 부도어음91억원 어치를 모 건설업체가 20억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예금보험공사 임원에게 청탁,알선해준 뒤 업체 대표 연모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는 등 7억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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