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북은행장·감사위원에 주의적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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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6 00:00
입력 2002-01-26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전북은행의 홍성주(洪性宙) 행장과하종인(河鍾寅) 상근감사위원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조치를했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전북은행은 지난해 7월16일 인천정유의 재무상태나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은행장 결재전에 이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100억원을 매입,전액부실을 초래했다.

금감위는 또 산은캐피탈의 신용카드업을 허가했다.산은캐피탈은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상업적인 카드업만 하고 일반개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업은 하지 않는다.

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않고 주식 등을 모집한 의류제조업체 패션네트와 온라인 정보제공업체 페이지원에 대해 각각1500만원과 43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업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골드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문책경고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6개월간 업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렸다.

박현갑기자
2002-0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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