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변경 불허
수정 2002-01-26 00:00
입력 2002-01-26 00:00
금감원은 보험사가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금리가 높은 저축성 보험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보험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보장성 보험상품끼리는계약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계약을 바꿀 때에는 기존 보험에서 가입자가낸 책임부담금을 모두 인정해줌으로써 계약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생보사들이 이미 1년전부터 금리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으로 전환한 뒤여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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