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계열사 손배소 승소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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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6 00:00
입력 2002-01-26 00:00
현대 계열사간 첫 법정다툼에서 법원은 일단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 줬다.하이닉스(옛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은억울하다는 표정이다.이번 판결은 계열사간 빚보증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재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다툼은 왜?=1997년 현대중공업은 현대증권을 매개로 한 하이닉스의 외자유치 때 보증을 섰다가 하이닉스가 2478억원을 갚지 못하자 이를 대신 갚고 소송을 냈다.

◆의미는=현대중공업은 1718억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일부 승소했다.당시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과 하이닉스 김영환 사장이 “재산상 아무런 손실도 끼치지 않겠다.”는내용의 각서를 현대중공업측에 써줬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치 않았다.최고경영진이 서명한 각서라도 정식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그로 인한 손실은 일부 보전토록 판결했다.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외자유치 당시 주식소유권을대출과정에 관여한 CIBC측에 넘겼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진 현대중공업-현대증권-CIBC간 계약에 관해 책임이 없다고주장한다.

◆전망은=이 송사는 현대그룹의 핵분열 과정에서 불거졌다.소송의 피고로 기업 뿐아니라 현대전자 회장이었던 이익치씨까지 포함돼 있다.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가신들의 응징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이 전 회장은 금전상 책임을 져야 한다.그러나 미국에 머물고 있어 책임을 묻기가 여의치 않다.또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도 항소할 전망이어서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하이닉스도 현대증권을 상대로 손실분에 대한 책임을 가릴 예정이어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계열사간 빚보증은 경영자들간의 합의 뿐아니라 이사회 등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또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는 계열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손실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계열사간 빚보증은 더욱 힘들어 질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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