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론청문회서 새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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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6 00:00
입력 2002-01-26 00:00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의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이 엔론의 회계 관련 문서를 파기하기 2주 전 부실회계 감사에 대한 소송에 대비,법률회사를 선임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또 엔론 관련 문서 파기에는 앤더슨 휴스턴 지사 직원들이외에 다른 지역 사무실의 직원들까지 가담했던 것으로확인됐다.

24일 열린 엔론에 대한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존 딩얼 민주당 의원은 앤더슨 시카고 본사의 리크스 관리 직원이 지난해 10월9일 엔론 담당 회계 감사들에게 보낸 “(엔론의) 회계장부에서 심각한 사기 위험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앤더슨측은 같은 날 외부의 법률회사와 변론 계약을 체결,엔론의 회계 관련 문서들이 추후 형사·민사상 조사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달 가까이 직원들이 문서를파괴하도록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하지만 이날 하원 엔론 청문회에 출석한 앤더슨 간부들은 모두 엔론 관련 서류 파기를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고,데이비드 덩컨 전 회계감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증언했다.

앤더슨측 변호사인 낸시 템플은 “엔론에 대한 연방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안 뒤 엔론 관련 서류의 파기 또는 보존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장부 파기와 관련 어떤 행위도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앤더슨의 중견간부 도시 배스킨과 C E 앤드루스도 “그같은 행위(엔론장부 파기)는 회사내 다른 사람과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덩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앞서 출석한 덩컨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규정한 수정 헌법 제5조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앤더슨이 엔론 장부를파기한 직원 수십명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내부 메모를 공개,앤더슨측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2-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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