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MO표시 규정 완화 요구
수정 2002-01-24 00:00
입력 2002-01-24 00:00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유럽연합(EU)기준으로 정해놓은 수입 자동차 측면충돌 시험기준에 미국 기준도 함께 넣어달라는 미측 요구를 수용했다.
박상기 국장은 “미국측은 현행 8%인 우리의 수입차 관세율을 미국 관세율인 2.5%까지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연간 60만대씩 수출되는 미국 시장에 대한관리차원에서 미측 요구를 들어줬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수입차량에 대한 세제 및 소비자인식 개선에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이어 “생산,유통 등 단계별구분유통증명서를 떼도록 돼 있는 GMO 표시제가 한국에만존재한다.”며 우리측에 관련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양측은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보험급여 기준 및 화장품 검사과정,불법 복제 단속 등 현안을 협의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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