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상임위원 영장
수정 2002-01-23 00:00
입력 2002-01-23 00:00
김씨는 98년 10월 어류양식업자 오모씨로부터 “어류양식용 사료 공장을 설립하려는데 해양수산부에 부탁해 농어민지원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2100만원을 받은 뒤 99년 4월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보관중인 30∼40장의 이력서를 압수,취업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수사중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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