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업자 KT통신망 접속료 최대 21% 할인
수정 2002-01-22 00:00
입력 2002-01-22 00:00
하나로통신 등 시내전화 사업자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KT가 보유한 가입자 선로를 공동 이용토록 의무화하고,요금도 현행 회선당 월 1만2200원에서 올해에는 월 9200원(25%)의 할인된 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시기 및 범위와 관련,3세대 통신서비스를 복수의 사업자가 개시하는 시점부터 3세대 통신서비스에 우선 도입하되 2∼3세대간의 번호이동성은3세대 서비스가 도입된 후 1년이 지난후 경쟁상황과 이용자편익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KT는 한편 “정통부의 정책은 그동안 수차례 부당하다고이의를 제기했던 것들”이라면서 “정통부를 상대로 행정심판,항고소송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강력반발했다.
KT는 시외전화 접속료 및 가입자 선로 이용대가 할인 방침과 관련,사실상 경쟁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중 상당부분을 KT와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고 경쟁사업자에게는 경영상의특혜를 주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김성수기자
2002-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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