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도 업무인 한국기업
수정 2002-01-22 00:00
입력 2002-01-22 00:00
이같은 재해 범위 확대는,기업들이 피해자들과의 소송에서패한 결과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한국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그러면서도 우리는 술에 따른 질환과구조조정 스트레스가 ‘업무 재해’로 등장하게 된 한국기업의 현실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첫째,세계에서 그 예를 찾기 힘든 ‘술상무’라는 비공식직함이 대부분 기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한국기업의 낙후성을 뜻한다.외부인사 접대를 위해 늘 ‘업무상’술을 마시는 임직원을 두어야 회사 업무가 잘 추진된다는사실은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술자리에서 상담이 오가고 술 접대를 해야 공식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 실정이라면 과연 일이 충분히 합리적으로,공정하게 처리되는지조차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술 접대 관행이 초래하는 손실도 문제다.영업판촉비의 상당부분이 술접대로 사용되는 데다 심지어 이를 위해 비(秘)자금까지 조성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하니 그에 따른 재원 낭비는 얼마나 많은가.투자에 쓰여져야 할 돈이 술 접대에 낭비된다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회사 임직원이 과음으로 쓰러지는 데 따른 인적 손실도 적지 않다.술마시기가 ‘업무’로,그리고 과음에따른 간질환이 ‘재해’로 취급되는 한국기업의 현실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만하다.술상무를 없애려면 정부와 재계가 업무와 술자리를 연결시키지 않는 관행을 만들어가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도층들이 앞장서야 한다.
둘째,근로자들이 구조조정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현실도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해고에 따른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어느날 날벼락 같이 닥치는 해고의 충격은 선진국 근로자들보다 더 클 것이다.외국기업들처럼 해고를 수개월이상 예고하고 근로자들의 전직(轉職)을도와줄 프로그램을 기업들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덜어주면 생산성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02-0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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