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석방탄원 용의”
수정 2002-01-17 00:00
입력 2002-01-17 00:00
이 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고 국민의 고통과불행을 덜기 위한 활동이 뒤늦게나마 명백히인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마음으로 조국의 운명과 겨레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지난 70년대 말 전국민주노동자연맹과 전국민주학생연맹을 조직했다가 81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두달동안 영장없이 감금돼 이근안씨로부터 고문을 당했으며,이후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풍연기자
2002-01-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