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내부감사 강화 시급
수정 2002-01-15 00:00
입력 2002-01-15 00:00
금융연구원 김병덕(金秉德) 연구위원은 14일 발간된 ‘주간금융동향’에서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의 내부감사는사후 적발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가 취약하다”면서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분장도 불명확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선임이 대주주 관련인사나 명망가 중심으로 이뤄져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사가 회사 내부인으로 여겨져 원칙보다 온정주의로 업무가 이뤄지는 측면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위원은 “감사기능 선진화를 위해 내부감사 직무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감사부서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분장 및협조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준법감시인은 법·규정 관련이슈를,감사부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를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감사기능의 선진화를 위해 인력확충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감사조직내 인사권의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내부감사 결과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돼 예방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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