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011·017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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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12 00:00
입력 2002-01-12 00:00
정보통신부는 11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새해 1일부터 합병법인을 출범시키려다가 승인이 보류된 두 회사는 합병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정통부는 앞으로 합병법인의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심각한 경쟁 제한적 상황이 발생하면 정통부 장관이 추가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기존 SK신세기통신 이용자의 요금선택권 보장,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통신망 접속 허용,무선 인터넷망개방 등의 조건도 덧붙였다.

한춘구(韓春求)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지난해 7월 이후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합병 이후 시장 지배력이 증가해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F와 LG텔레콤은 “현재도 심각한 경쟁 제한적 상황이므로 추가 조치를 조기에 내려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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