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받은 근로자 생계비 지원
수정 2002-01-11 00:00
입력 2002-01-11 00:00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설연휴 전에 기업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특별기동반을 편성,체불취약업체 5,000곳을 집중점검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특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연리 5.75%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또한 도산한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3년분 퇴직금을 1인당 모두 1,020만원 범위내에서 우선지급키로 했다.
류길상기자
2002-0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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