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받은 근로자 생계비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1-11 00:00
입력 2002-01-11 00:00
설을 한달 앞둔 10일 현재 전국 769개 업체 3만1,000명이1,034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체불임금 2,439억원보다는 낮지만 99년 829억원보다 25%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설연휴 전에 기업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특별기동반을 편성,체불취약업체 5,000곳을 집중점검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특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연리 5.75%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또한 도산한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3년분 퇴직금을 1인당 모두 1,020만원 범위내에서 우선지급키로 했다.

류길상기자
2002-01-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