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GPS·PDA 도입
수정 2002-01-10 00:00
입력 2002-01-10 00:00
인공위성으로 불법 주·정차 정보를 파악,단속한 뒤 이를 지체없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단속된 차량 소유주의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은 물론 과태료 납부도 인터넷을 이용해 처리하면 된다.
동작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PDA15조를 구입,시험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속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한빛은행에 인터넷뱅킹 계좌를 개설,민원인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이와 관련된 압류 물건 해지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2-01-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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