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부 前병무청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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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05 00:00
입력 2002-01-05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4일 김길부(金吉夫·60) 전 병무청장이 재직중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6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병무청장으로 재직한 김 전청장은 재직중 승진 등의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들로부터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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