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내은행서 원·엔貨 환전 추진
수정 2002-01-05 00:00
입력 2002-01-05 00:00
월드컵으로 한·일 양국을 왕래하는 여행자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환전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크게 늘리기 위한 것으로 현행 한국 외환관리법에 따라 일부 한국계 은행에 한해 원·엔화 환전이 허용되고 있다.
월드컵 개최 직전인 4월부터 부산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10월까지의 한시 조치로 하되 한·일 교류 촉진을 위해 영구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marry01@
2002-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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