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株’보유 언론인 사법처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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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05 00:00
입력 2002-01-05 00:00
패스 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車東旻)는 4일 모 방송사 전 PD등 언론사 관계자 2명을 4일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99년말∼2000년 초 패스 21 주식 1,000주와 100주 가량을 각각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00주를 보유한 직원은 현금 3.000만∼4,000만원과 패스21 법인카드를 받은 단서도 포착됐다”면서 “패스21에 유리한 행위를 해준 대가로 주식과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5일 중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서 패스 21 주식 1,200주를 받은 국세청 사무관 방모씨(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방씨는 99년 8월 윤씨로부터 “은행 신용카드에 패스폰이도입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청탁을받은 뒤 2000년 2월 사례 명목으로 1,200주를 주당 1만원(당시 시가 10만원)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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