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 고지서 정보노출 ‘무방비’
수정 2002-01-04 00:00
입력 2002-01-04 00:00
왜냐하면 고지서에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자동차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고지서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다.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고지시 납세액이 많은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지만 대부분은 통장(統長)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달을 맡은 통장은 가구 방문시 사람이 없으면 납세고지서를 아파트 우편함 등에 꽂아놓곤 한다.
황모씨(42·인천시 연수구)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 우편함에 납세고지서가 꽂혀 있으면 제3자에게 개인정보와 재산상태 등이 쉽게 노출되는 셈”이라며 “자칫하면 범죄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찔한 느낌”이라고 말했다.이런 현상은 지자체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다.통장을통해 고지서를 전달하면 비용이 들지 않지만 우편발송할 경우 지자체 규모에 따라 연간 수억∼수십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든다.인천시의 각 구·군에서 고지되는 지방세 건수는 연간 150만∼200만건에 달한다.이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건당 1,170원씩 2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자치단체들은 일부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실정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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