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장 단임 원칙 고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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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04 00:00
입력 2002-01-04 00:00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3일 “현 정부들어 금융기관장과 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단임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이같은 원칙은 앞으로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오는 13일에 박성욱(朴性昱) 보험개발원장과 우교훈(禹敎勳) 보험연수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이어 2월에 김극년(金克年) 대구은행장이,4월에는 위성복(魏聖復) 조흥은행장,박창배(朴昌培)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강정호(姜玎鎬) 코스닥증권시장 사장이,6월에는 이종성(李鍾晟)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 위원장은 “부실채권 정리 등과 관련한 업무필요로 연임된 박해춘(朴海春) 서울보증보험 사장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임 원칙이 지켜져왔다”며 “이같은 원칙은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은행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경영을 잘 한 사람에 대해서도 단임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단임 여부가)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GM의 대우자동차 인수협상과 관련,“노조 임단협 개정과 우발채무 평가문제 두가지 선결조건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협상은 거의 타결됐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본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2-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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