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분기배당제 도입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1-04 00:00
입력 2002-01-04 00:00
분기별로 1년에 최고 4차례까지 배당을 하는 ‘분기배당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분기배당제 도입방안을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시가의 5%’ ‘액면가의 10%’ 등 여러가지인 배당 기준을 시가배당 하나로 통일하는 쪽으로 증권거래소 규정을고치는 등 배당제도에 대해 종합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1-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