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공사등 5명 불문경고·감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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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9 00:00
입력 2001-12-29 00:00
외교부는 28일 중국내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 사형파문과 관련,이규형(李揆亨)주중공사 등 외교관 5명에 대해 재외국민 보호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공사는 ‘불문 경고’(잘못에 대해묻지 않고 장관이 구두로 경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이미 직위해제된 장석철(張錫哲)전 선양(瀋陽)영사사무소장에게는 감봉 3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또 김경근(金慶根)본부 재외영사국장은 견책,신형근(辛亨根)전 주중총영사는 감봉 1개월,서승렬(徐承烈)선양영사사무소 참사관은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망신외교' 파장에 비춰 외교부의 이번 징계는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고,수위도 낮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신씨 사건 처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경찰파견 이모 전 외사협력관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징계절차를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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