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내사경찰 2명 주식 수뢰
수정 2001-12-28 00:00
입력 2001-12-28 00:00
이들은 지난해 2∼3월 벤처기업 지원부서에 근무하면서윤씨로부터 무상 또는 저가로 패스21 주식 200주 가량을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은 철도청 팀장이모씨(39)와 서울지하철공사 과장 정모씨(46) 등 2명을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철도청전 과장 손모씨(58)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윤씨측으로부터 “패스21이 보유하고 있는 패스폰 기술이 철도청과 서울지하철공사의 요금·운임시스템에 도입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회사 주식 200주씩(당시 4,000여만원)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도 이날 윤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을 건네받은 경찰청 외사분실 지모 경위(42)와 김모 경사(45)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지 김 살해 혐의로 윤씨를 내사하던 지 경위 등은 내사가 종결된 지난해 3월 윤씨로부터 주당 20만원이던 패스21주식을 각각 1,100주와 1,000주씩 미리 준비한 차명 계좌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영우 장택동기자 anselmus@
2001-12-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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