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상품 국가표준 제정
수정 2001-12-27 00:00
입력 2001-12-27 00:00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증권예탁원·증권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증권분야 금융상품분류코드(CFI)에 관한 KS규격안을 제정,오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CFI는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분류,유가증권은 물론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맞춰 제정됐다.등록기관인 증권거래소가 부여한다.
CFI는 알파벳 6자리로 이뤄진다.우선 첫째 자리는 지분증권,채무증권,권리,옵션,선물,기타증권 등 ‘범주’를 나타낸다.둘째 자리는 보통주,우선주,투자신탁,뮤추얼펀드,일반채권,전환채권 등의 여부를 알려준다.나머지 네자리는 의결권이나 소유 및 양도제한,납입상태,증권발행형태 등 각 그룹의 속성을 나타낸다.알파벳 가운데 ‘X’는 적용이 안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표시한다.예컨대 RAXXXB에서 R은 권리부증권,A는 무상신주인수권,X는 미지정된 속성,B는무기명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12자리의 식별코드를 사용해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국제 표준인 CFI를 사용할 경우 유가증권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국내 전체 증권거래량의 10% 안팎인 국가간 증권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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