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한국거주 피폭자에 수당지급”
수정 2001-12-27 00:00
입력 200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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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한국 거주 피폭자의 건강관리수당 수혜권한을 인정한 것은 지난 6월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가 곽귀훈(郭貴勳)씨에게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두번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폭자에게는 인종·국적·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국외에 거주한다고 해도 피폭자로 인정받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밝혔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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