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씨 관련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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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5 00:00
입력 2001-12-25 00:00
본지는 22일자 3면에 ‘검·경을 못믿는 나라’라는 제목하에 ‘최근 공권력 실추 사례’로 게재된 표에서 옷로비 사건의 주요 내용으로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이 남편 구명을 위해 법무부장관 부인의 옷값을 대납하는 등 로비 활동을 벌인 사건’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정 변호사의 항의를 받고 확인한 결과,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달 5일 당시 김태정 법무부장관의 부인은 고가의 옷을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신동아그룹회장의 부인으로부터도 옷값 대납 제의를 받거나 대납받은사실이 없으며 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를 밝힌 바있어 바로 잡습니다.
2001-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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