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수정 2001-12-25 00:00
입력 2001-12-25 00:00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전산 서비스가 공급되고,공공부문 조달 사업의 전자화도 내년 9월부터전면 실시된다.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安文錫 고려대 교수)는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행자부 등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구현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5월17일 확정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비약적인 성장이기대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산업(SI)을 육성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는 만큼 국내 정보시스템 구축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정부 구현 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대법원·건설교통부 등 기관별로 구축돼 있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분야 데이터베이스(DB)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져 국민이 각종 민원서류를 관청 1곳에만 찾아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내년 4월부터 매년 1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국세완납증명·사업자등록증 등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다.
현재 부처별로 제공 중인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하나로 묶은 ‘전자정부 단일창구’가 구축돼 400여종의 민원업무를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간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가 실시돼 주민등록 서류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정부의 공공조달때 업체 등록,입찰,계약,대금지급 등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전자조달서비스가 실시된다.
또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전산망이 하나로 연결돼 내년 7월부터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하거나 4대 보험공단중 한 곳만 찾아가도 4대보험의 가입·변경·탈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학교행정정보화 사업도 추진돼 내년 10월부터 연간 500만건에 달하는 졸업·재학·성적 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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