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대 피라미드 사기
수정 2001-12-24 00:00
입력 2001-12-24 00:00
강씨는 지난 8월 중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모빌딩에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린 뒤 주부 김모씨(40·여)에게 “정수기와 건강식품 등을 구입한 뒤 판매원 9명을 모집하면 905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며 물품대금으로 550만원을 받는 등 한 달여 동안 300여명으로부터 모두 25억원을 불법으로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피해자 김씨에게 강씨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겠다고 한 뒤 강씨를 위협해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명모씨(45·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대해서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병규기자 cbk91065@
2001-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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