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씨 돈 받은 혐의 지방 D은행 상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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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4 00:00
입력 2001-12-24 00:00
‘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3일 진씨가 지난해 D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D금고의 모회사 D은행의 상무 김모씨(5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K건설사의 명의를 이용해 D금고를 인수하려는 진씨로부터 인수 계약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함께 3,000만원을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지난해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K건설사를 통해 D금고 최대주주가 됐으나 D금고는 예금을 지급할 돈이없어 영업정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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