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무사용 예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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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4 00:00
입력 2001-12-24 00:00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북한과 아프리카 후진국등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접대비를 비용처리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 규정에서 북한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5만원을 넘는 접대비를 지출하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규정때문에 북한의 원전건설사업 참여기업이나 아프리카 후진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접대비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2001-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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