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중복조사 방지 주1회 관련기관 대책회의
수정 2001-12-20 00:00
입력 2001-12-20 00:00
이 의원은 “금감위에서 다음달쯤 대책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검찰수사가 필요한 중대사안의 경우 금감위가 조사를 하고 주식대량이동 등의 사안은 증권거래소에서 조사하는 등의 업무분담도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협의회가 외부 로비 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통제장치가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협의회의 공정운영 여부를 집중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운기자 jj@
2001-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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