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정부안 확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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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9 00:00
입력 2001-12-19 00:00
주5일 근무제를 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한시적이지만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현행 주당 12시간에서 주당 16시간으로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4시간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25%(현행 50%)로 정한 것에는 경영계의 주장을 많이 반영했다.
반면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무급화되는 일요일 8시간,토요일 4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이행을 위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한 것은 노동계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국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노사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에 대해 단독입법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주5일 근무제가 국민의 정부가 약속한 노동개혁 과제인 데다 국민의 70%이상이 이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 합의에 바탕을 둔 도입이라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노사정위가 수차례 합의시한을 넘긴데다 노사양측간 힘겨루기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어느 정도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정부입법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총,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사 양측이 정부안에반대하고 나섰다.경총은 “연간 휴가일수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넘어서는 등 정부안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했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긴급 결의대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주5일 근무제 조기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정규직 희생없는 즉각 도입’을 촉구했던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단계적 도입과 탄력근로제 확대,휴일휴가 축소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도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확대,생리·유급주휴 무급화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반발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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