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19일 최종담판
수정 2001-12-17 00:00
입력 2001-12-17 00:00
16일 노사정위와 노동부에 따르면 장영철(張永喆)노사정위원장과 진념재경부장관,유용태(劉容泰)노동부장관,이남순(李南淳)한국노총위원장 등은 19일 최근 노사정위가 제안한 ‘주5일 근무제 합의대안’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노사정위는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한 뒤 실패할 경우 물리적으로 일괄타결안을 토대로 한 입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정 논의를일단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노사정위나 노동부 주관으로 노사협상을 병행,합의가 이루어지면 즉각정부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12일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하고 △금융보험과 공공부문(2002년 7월),1,000명 이상 사업장(2003년 7월) 순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월차휴가를 없애고 15∼2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3년간 연장근로 상한선을 주당 16시간으로 연장하고 늘어나는 4시간분의 수당 할증률을 25%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을 노사 양측에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핵심 쟁점인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이번 안은 주휴 무급화와 근로시간 단축 4시간분에 대한 임금보전만을 의미할 뿐이며 연월차 수당과 생리휴가 무급화등에 따른 임금보전은 돼 있지 않다”며 “이 경우 다른조항들은 공익위원안보다도 대폭 후퇴한 내용이기 때문에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합의 가능성은 아직도낮은 상태다.
특히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19일 고위급 협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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